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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따상' 주인공은 마녀공장…코스닥 데뷔 축포 쐈다(종합2보)

유통가능물량 적어 대부분 손바뀜…미확약물량에도 '개미 파워' 보여
거래소, 상장날 상한선 400%로 확대…사실상 마지막 따상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23-06-08 16:53 송고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마녀공장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에서 상장기념패 전달 후 채남기 한국IR협의회 회장(왼쪽부터), 이부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 유근직 마녀공장 대표이사,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강왕락 코스닥협회 부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2023.6.8/뉴스1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마녀공장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에서 상장기념패 전달 후 채남기 한국IR협의회 회장(왼쪽부터), 이부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 유근직 마녀공장 대표이사,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강왕락 코스닥협회 부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2023.6.8/뉴스1

5조원의 청약 증거금을 모으며 공모 흥행을 기록했던 화장품 업체 마녀공장(439090)이 '따상'에 성공했다. 따상은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를 기록하고, 이후 상한가로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오는 26일부터 한국거래소의 상장날 가격제한폭 규정이 최대 400%까지 확대되고 시초가 대신 공모가로 전환되면서 따상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마녀공장이 사실상 '마지막 따상'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마녀공장은 공모가 1만6000원의 2배인 3만20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9600원(30%) 오르며 가격제한폭(상한가)에 도달, 따상으로 거래를 마쳤다. 공모가와 비교하면 160% 상승한 수치다. 

마녀공장은 장중 미확약물량이 출회되며 상한가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였지만 오후들어 개인투자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결국 따상에 성공했다.

이날 마녀공장은 개인이 178억원어치를 샀다. 외국인은 84억원, 기관은 94억원어치를 팔았다. 

마녀공장은 전체 기관 배정 물량 중 34.51%에 달하는 51만7610주가 의무보유기간(보호예수)이 없는 미확약 물량이었으며, 이중 외국인의 미확약물량이 22만8209주였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물량은 대부분 이 미확약 물량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미확약물량은 의무보유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상장 첫날부터 매도가 가능하며, 미확약 물량이 많을수록 따상 가능성은 떨어진다. 미확약 물량 비중이 높은 공모주는 오버행(잠재적 대량매도물량) 우려로 상장 첫날 부진한 주가를 기록하기도 한다. 마녀공장의 미확약물량은 적정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순매수가 따상에 기여했지만, 공모청약을 받은 개인투자자들도 대부분 손바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마녀공장의 거래량은 1156만763주로, 상장 당일 유통가능물량이 182만3807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유통 물량이 수차례 손바뀜 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녀공장의 따상은 예견됐다는 평가다. 이 회사는 지난 5월22일과 23일 이틀간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1800.47대1의 경쟁률을 기록, 희망공모가 범위(밴드) 1만2000~1만4000원을 뛰어넘는 1만6000원을 공모가로 확정했다. 올해 최대 경쟁률이다. 

일반 투자자 공모청약에서도 1265.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총 5조613억원의 청약 증거금을 모집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한편 마녀공장은 사실상 '마지막 따상'의 주인공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26일부터 상장 당일 주식에 대해 공모가의 60%~400%까지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따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공모가의 80~200%에 달하는 매도매수 호가로 정해지는 '시초가'를 없애고, 공모가 자체를 시초가로 책정하며, 공모가의 최대 400%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따상이 사라지는 것이다.  

마녀공장 이후 제도개선 전까지 상장이 유력한 프로테옴텍 등은 기관수요예측에서 94대1 정도로 부진해 상장날 주가 흐름 또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상으로 대변되는 현행 제도는 투자자간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기준가격 결정 직후 소수 계좌에서 빠른 속도로 매수체결을 과점하는 '상한가 굳히기'와 같은 비정상적인 주문행태가 등장하는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장 첫날 주가가 일시적으로 가격변동폭 상단(400%)에 도달하더라도 균형가격으로 조정이 예상돼 '상한가 굳히기'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당국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한가 굳히기식 행태 등 가격발견기능이 제한될 경우 상장당일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는 방안까지도 추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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