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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항소이유서 유출돼…재판 비공개해달라"

피해자 "항소이유서보고 더 화나…절대 비공개 안돼"
재판부 "비공개 요청 법적 근거 정리해 제출해달라"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3-06-08 16:33 송고
래퍼 뱃사공(김진우·36)이 16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뱃사공은 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래퍼 뱃사공(김진우·36)이 16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뱃사공은 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단체대화방에 올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인심문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8일 오후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의 항소심 첫 공판을 개최했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래퍼 던밀스(34·본명 황동현)의 아내인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뱃사공 측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자수했다"면서도 "양형에 있어 피해자 진술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항소이유서가 피해자를 위한 목적 이외로 사용되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캡쳐돼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피고인 진술이나 변호인 진술을 비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피해자 A씨는 "항소이유서를 봤는데, 의견이 아니라 속기록, 녹음본 등 객관적 증거를 다 제출한 것"이라며 "피고인 같은 크루 멤버 중 한 명이 집에 찾아와 사과하며 저지른 만행 다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항소이유서를 보고 더 화가 나고 합의할 마음이 없어졌다, 비공개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뱃사공 측은 "피고인 외 DJ DOC 이하늘 등 제3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피고인 처벌이 아니라 뮤지션 전체에 대한 비난이 될 우려 및 2차 가해의 우려가 있다"며 "증인신문이라도 비공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공개 요청에 대한 근거 법률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며 "(신문을) 공개해 불이익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증인에게 진술서 형태로 진술을 제출하는 것은 어떤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뱃사공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7월4일 열린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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