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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다" 10대 2명 협박해 성매매 시킨 20대 일당 구속기소

47차례 성매매 1600만원 챙겨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2023-06-08 16:34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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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20대 일당이 법정에 섰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8월 사이 14살 청소년 2명을 위협해 47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성매매 대가로 16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청소년을 범행에 가담시키기 위해 경찰서 앞으로 데려가 "성매매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중 1명이 출석하지 않은데다 일부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적용 법조항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위해 속행을 요구해 증거 조사없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재판을 속행해 증거 조사 등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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