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60년 동안 남성만 마을 이장으로 뽑고 여성을 배제해 온 관행이 간접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역사회의 성차별적 인식·관행의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진정인은 마을 이장을 뽑을 때 여성에게 아예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이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지자체 규칙에 따라 마을개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심사해 이장에 임명할 뿐 성별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성차별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면서도 마을 주민 절반 이상이 여성인데다 여성 이장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 등으로 미뤄 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마을에서 지난 60여년간 여성 이장은 한 명도 추천 또는 임명되지 않았다. 이장을 선출하는 마을총회가 남성만 모인 방에서 열린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군수에게 조례를 개정해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게 하고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이장 선출 과정을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행안부 장관에게는 전국 지자체의 하부 조직 운영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하고 여가부 장관에게는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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