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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2개 침수 예상 지구 위험지구서 빠져 …집값하락·건축제한 탓

감사원,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위험지구 제외 울산 남구, 경북 포항, 충북 증평 등서 침수피해 발생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3-06-08 14:00 송고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발생이 예상되는 주거·상가 지역 등은 민원을 이유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될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건축법' 등에 따른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2018~2022년 11월까지 지정된 369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142개(38%) 지구에서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침수(예상)지역인 주거 및 상가 지역 등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제한이 없는 도로, 하천 등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16년 125개의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해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25개 기초자치단체는 침수피해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건축 제한 등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데도 행정안전부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도록 권고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또한 감사원은 침수 예상 지역인데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제외된 울산시 남구, 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북도 증평군 등 3개 지역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침수 예상 지역인데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현황 표본조사에선 침수방지시설 설치 조건 없이 168건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감사원은 행안부가 올해 추진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서 투자우선순위가 낮은 지구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사업 운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07개(47%)를 제외한 122개(53%)는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고, 재해정보지도 작성을 완료한 99개 지방자치단체 중 54개(55%)만 이를 공개하고 있었다.

특히 침수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 1만507개의 재해정보지도 작성 여부를 확인해보니 같이 재해정보지도가 작성된 곳은 1799개(17%), 작성되지 않은 곳은 8708개(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서울시의 집중호우 침수피해 실태는 서울시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중심으로 한 폭우 대비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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