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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군부대 성폭행사건 불송치에 피해자 이의신청…검찰 조사 예정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2023-06-08 12:51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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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전북 군산의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불거진 성폭력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를 받는 미군 장병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4일 군산시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B씨(20대·여성)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B씨는 정문으로 뛰어나와 "도와 달라. 성폭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합의한 관계였다"며 일관되게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가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준강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한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사건 당시 B씨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B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은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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