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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정규직 교사, 임금 차별 소송…대법 판단 받는다

2심 재판부, 1심 뒤집고 "기간제·정규직 다른 임금, 차별 아냐" 판결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3-06-08 11:21 송고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전국교직원노조원들이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5.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전국교직원노조원들이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5.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과 차별 없는 임금을 달라고 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38-2부(부장판사 박순영 민지현 정경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2019년 11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호봉승급부터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성과상여금, 복지제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 놓고 기간제, 정규직 교사 사이에 본질적인 능력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들을 동일한 비교 집단이라 봤다.

이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평등의 원칙에 비춰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차별 대우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기간제와 정규직을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심은 이들 집단이 임용 방법과 기간, 권한과 책임 등에 법적인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책임이 무거운 감독 직위를 맡을 수 없는데 이것이 두 집단이 다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등의 원칙에 비춰봐도 서로 다른 두 집단에 차이를 두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 임금에 가족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기간제 교사들의 주장 일부만 받아들였다.

한편 2심 재판부는 "법적 판단과 달리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 개선은 필요하다"면서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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