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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 '사퇴'까지 걸었다…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반발(종합)

8일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KBS 사장 기자회견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2023-06-08 11:12 송고 | 2023-06-08 11:13 최종수정
김의철 KBS 사장/ 사진제공=KBS
김의철 KBS 사장/ 사진제공=KBS
김의철 KBS 사장이 사퇴까지 내걸고 대통령실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에 반발했다.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아트홀에서는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KBS 사장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의철 KBS 사장, 최선욱 전략기획실장, 오성일 수신료국장이 참석해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의철 사장은 "이번 대통령실의 분리징수 권고 결정은 중차대한 사안이고, 저도 무거운 결심을 했다"라며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그러니 대통령실은 즉각 철회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철회해 주시면 즉시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라고 얘기했다.

김 사장은 KBS 사장직 사퇴까지 내건 것에 대해 "저는 KBS 사장에 지원하면서부터 지금까지 KBS 사장으로서 지키고자했던 게 방송독립"이라며 "권력과 자본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 지위를 지키겠다고 생각했다"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드린다"라며 "유관 부처에도 방송법에 명시된 수신료 징수의 실질적인 주체는 KBS라는 걸 말씀드린다,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KBS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의철 KBS 사장/ 사진제공=KBS
김의철 KBS 사장/ 사진제공=KBS
김 사장은 정부가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KBS 경영을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송구스럽다"라며 "이번 사태를 국민들의 애정 어린 질책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성찰하고 노력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얘기했다.

김 사장은 "물론 KBS의 경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은 항상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라면서도 "현재 6200억원 수준의 수신료가 분리징수시 1000억원으로 급감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공적 책무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피해는 국민들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과연 분리징수를 추진할만큼 중대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

김 사장은 만약 수신료 분리징수가 현실화 되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수신료 분리징수가 실제로 이뤄지면 현실적인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의철 KBS 사장/ 사진제공=KBS
김의철 KBS 사장/ 사진제공=KBS
아울러 "정치권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리라는 기대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며 "저희들은 나름대로 KBS가 공영방송 사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공영방송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통합징수를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대통령실은 KBS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TV수신료(월 2500원)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된다. 과거에는 KBS 징수원이 집마다 돌며 수신료를 걷었지만,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통합되면서 한국전력이 일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TV수신료 강제징수'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96.5%에 달한 만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국민 의견을 보고했으며, 권고안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진행되기 전 KBS의 3개 노조 중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3노조인 KBS 공영노조는 김의철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김 사장이 기자회견장으로 출입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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