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무면허 운항·안전검사 패싱…제주 해양안전 저해사범 46명 검거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23-06-08 11:00 송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전경.(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전경.(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46명(44건)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적발건수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특별단속(22건) 때 보다 50%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행위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선박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발전기 등을 임의로 설치·운용하거나 선체 구조를 변경·개조하는 식이다.

이어 고박지침 위반(5건), 항행구역 위반(3건), 무면허 운항(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