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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조경민 "교도소 좁아 스트레스, 4900만원 달라"…법원 "기각"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3-06-08 11:09 송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사형수 조경민이 "열악한 환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7민사단독 황용남 판사는 8일 조경민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조씨는 2006년 8월 강원 춘천시에서 부녀자 2명을 차량으로 납치, 살해한 후 야산에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사형을 선고받고 전주·광주·대구교도소 등에 수감됐다.

조씨는 "세곳의 교도소 수용면적이 2.58㎡ 미만이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4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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