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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평산책방, 일회용컵 제공에 과태료 30만원 처분

양산시 관계자 “신문고에는 과태료 처분됐다고 답변했지만, 아직까지 예정된 상태”

(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2023-06-08 10:39 송고 | 2023-06-08 17:39 최종수정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책방'   2023.4.25/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책방'   2023.4.25/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가 양산시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7일 제보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평산책방의 일회용품 사용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인증한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민원에서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불시단속을 바란다”고 썼다.

그러면서 해당 민원에 대한 과태료가 처분됐다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첨부했다. 국민신문고 측은 “신고하신 영업 공간 내 1회용품 사용 행위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했다"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양산시청 주무 부서에 문의하라”고 밝혔다.

민원인 A씨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과 답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민원인 A씨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과 답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신문고에는 과태료를 처분됐다고 답변했지만, 아직까지 예정된 상태”라고 답했다. 또 “정확한 부과 통지서 발송이나 세부적인 일정은 담당자와 논의중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은 1회용 플라스틱 컵 등의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이컵·플라스틱빨대 등의 일회용품도 원칙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오는 11월까지는 계도기간이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  

논란이 계속되자 평산책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플라스틱컵 대신, 계도기간 중인 종이컵을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양산시가 지난달 23일 평산책방의 플라스틱컵 사용을 적발한 뒤 오는 13일까지 과태료 30만원을 납부하라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관계자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재차 묻자 “외부에 어떻게 알려지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난처함을 표하며 “임 의원실에서 말한 오는 날짜와 과태료 금액은 사실이다”고 답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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