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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매매 후 "성폭행 당했다" 거짓 신고…부산서 무고 사범 12명 기소

부산지검, 1~5월 무고사범 집중 단속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23-06-08 10:41 송고
부산 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부산 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부산에서 죄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무고사범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지난 1~5월 무고사범을 집중단속한 결과 1명을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입건 수(3명)보다 4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9월 수사개시규정이 개정되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에 무고, 위증이 포함돼 적극 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분양대금을 벌기 위해 오피스텔을 신축한 70대 A씨는 과거 회사 경리 직원이자 이 오피스텔 관리를 맡고 있는 B씨에게 갑자기 찾아가 "너가 먹고 살게된 것도 내 덕이니 매월 50만원 내놓아라"고 협박했다. B씨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B씨가 분양대금 2억원을 횡령한 것처럼 꾸며 허위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또다시 B씨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했다. B씨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직접 작성한 분양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A씨는 해당 서류도 B씨가 위조한 것이라며 거짓 고소하는 등 1년 동안 3번이나 허위 고소를 일삼아 지난달 기소됐다.
지난 3월에는 모텔에서 성매수자와 합의 하에 성매매했는데도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 강제로 모텔에 끌려왔고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가 불구속 기소됐다.

복지센터 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업자 명의 대여자가 실질 운영자라고 허위 고소한 데 이어 근로감독관들이 수사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허위 진정을 넣은 60대도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무고는 죄 없는 사람이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향후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고 상습적인 무고 행위에 대해선 구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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