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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속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129건 의결

이달 말 제2차 전체회의…"이달 내 첫 피해자 결정"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23-06-07 18:57 송고 | 2023-06-08 06:17 최종수정
최완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법률 전문가 8명,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명, 학계 전문가 7명, 공익활동 경험자 3명과 관계부처 실장급 5명 등 3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023.6.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최완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법률 전문가 8명,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명, 학계 전문가 7명, 공익활동 경험자 3명과 관계부처 실장급 5명 등 3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023.6.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 129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제1차 분과위원회(1분과)를 개최해 인천 등 지자체에서 특별법 시행 즉시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129건(2일 기준)에 대해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 후 제1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협조요청건 242건을 원안의결 후 각 지방법원에 즉시 협조 요청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1008건(2일 기준, 사전접수건 포함)으로 14일 제2차 분과위원회(2분과) 및 21일 제3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협조 요청과 피해자 결정 심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6월 말에는 제2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음으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심의・의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지차체의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되는 일부 건에 대해서라도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위원들간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번 달 내로 첫 피해자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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