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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채 무자본 갭투자·788억 대출사기 적발…전세사기 범단죄 첫 적용도

경찰청 국수본,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2023-06-08 10:00 송고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2023.2.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2023.2.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경찰이 최근 10개월간 총 2895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하고 이중 288명을 구속했다. 해당 기간 일부 전세사기 조직에는 범죄단체·집단 혐의를 최초로 적용하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한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8일 발표했다.
대표적 성과로는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 검거가 꼽힌다.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 사기조직 등 전국 총 31개 조직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6개 전세사기 조직 구성원 총 41명에는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을 처음으로 의율했다.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도 검거했다.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정황이 있는 불법 감정행위자 45명을 상대로 수사에도 나섰다.

검거된 전세사기 사범의 범죄 유형을 보면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1471명)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514명)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486명) 순이다.

전세사기 사범 검거 관할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 275건(651명) △서울경찰청 137건(623명) △인천경찰청 80건(389명) 순으로 조사됐다. 전세 물건이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많이 검거된 셈이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총 2996명이며, 피해금액 4599억원이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54.4%로 가장 많았다.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이 83.4%를 차지했다. 1인당 피해금액은 2억원 이하가 80.2%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불법 전세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대출편취, 불법감정·중개 등의 4대 유형을 중점 단속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한 범죄수익보전액도 대폭 늘었다. 총 56억1000만원(법원 인용 기준)으로 1차 단속 대비 약 10.2배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보전 대상범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노력한 결과"라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국토부 및 검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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