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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선무효형’ 박경귀 아산시장 항소장 제출

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2023-06-07 17:19 송고
지난 5일 허위사실공표죄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재판 결과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News1 이시우 기자
지난 5일 허위사실공표죄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재판 결과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News1 이시우 기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 측은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5일 같은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담은 성명서를 배포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성명서가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공표한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박 시장 측은 "해당 성명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바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자료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시장이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성명서를 배포했고 배포 전 미필적으로나마 주장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성명서가 실제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기준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재판부의 판단이 결정적인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추단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 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앞선 재판의 판결 선고 이후 각각 3월 이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박 시장은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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