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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에 보행자 사망사고까지 냈지만 법원 '무죄'…무슨 일이?

법원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3-06-08 07: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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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운행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장소가 자동차 전용도로였고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2월22일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전 1시쯤 A씨는 서울 중랑구 서울북부간선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얼마후 도로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하고 차선을 변경하려 했다. 하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범퍼로 B씨를 치고 말았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튿날 새벽 0시 30분쯤 중증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조사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앞 차량과 40~50m 떨어진 거리에서 운전했고, 제한속도(70㎞)를 훌쩍 넘겨 시속 100~110㎞ 속도로 운전했다. 

앞서 경찰에는 B씨 관련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다. 이날 오전 0시4분쯤 1차선을 걸어다니는 B씨를 발견한 택시기사는 '북부간선도로 1차선에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다. 검정 옷이라 잘 안보이는데 많이 위험해 보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불과 3분뒤인 오전 0시7분 '사람이 교통사고로 북부간선도로 1차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곽 판사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1차선을 피해자가 보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앞 차량에 가려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경위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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