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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아기 방치 숨지게 한 30대 엄마 입건…경찰 '고의성 없다' 판단

청주서 지난 4월 별거 중인 남편 만나려 3시간 집 비워
유기치사 혐의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 등 적용 검토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2023-06-07 11:44 송고 | 2023-06-07 11:55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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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아기를 혼자 집에 둬 숨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30대)를 아동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충북 청주시 자신의 집에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2시2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기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별거 중이던 남편을 만나기 위해 3시간 정도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친모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유기치사 혐의 대신 아동복지법 위반(방임)·아동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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