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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불법진료 1만4234건…병원, 준법투쟁에 부당해고·사직권고"

"자문변호사단 통해 불법진료 강요 의료기관 고발, 간호사 권리구제"
면허증 반납과 함께 권익위에 조규홍 복지부장관 등 직무유기로 고발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6-07 10:57 송고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입법 무산 및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운영 중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4곳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사직 권고에 부당해고까지 당하고 있고 이외 많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내 불이익과 부당대우가 두려워 준법투쟁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협회가 7일 주장했다.

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협회회관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현황과 현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왼쪽)과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를 발표하기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왼쪽)과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를 발표하기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협회에 따르면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지난 5월 16일부터 오후 4시 20분부터 이달 5일 오후 4시까지 접수된 내용은 모두 1만4234건이었다.

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 3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 2695건, 수술 1954건, 약물관리 593건 순이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가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25.6%(2757건),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 위협' 14%(1514건)이 뒤를 이었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였다. 가장 많은 지역은 64개 기관이 실명으로 신고된 서울이었고, 신고 건수는 모두 2402건에 달했다.

지난 5월 29일 오후 1시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에는 모두 5095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51%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참여자 가운데서는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준법투쟁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순이었다.

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도 351명에 달했다. 불이익 사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거나 '사직 권고'를 받은 사례도 각각 4명과 13명이 있었다.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도 강요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탁영란 협회 제1부회장은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탁 부회장은 "불법을 공공연하게 자행하는 의료기관과 이를 알고도 묵인하면서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을 오히려 범법자 취급을 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5.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5.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협회는 협회 홈페이지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업무 강요 의료기관이 신고되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익신고자가 되는 협회 회원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복지부의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을 권익위원회에 고발하고 정부에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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