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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 여성농어업인 문화활동비 80세까지 확대

1년 이상 관내 거주 농·어업인…영화관, 미용원, 식당 등 사용

(진도=뉴스1) 조영석 기자 | 2023-06-07 10:38 송고
'여성 농어업인 문화활동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진도군 제공)/뉴스1
'여성 농어업인 문화활동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진도군 제공)/뉴스1

전남 진도군이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문화활동비를 80세까지 확대, 추가 지원한다.     

진도군은 그동안 만 20세이상부터 75세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문화활동비 지원사업을 만 80세까지 추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문화활동비 지원사업은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의 이용권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진도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으로 16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농협군지부와 지역농협 등에서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문화활동비는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영화관, 안경점, 미용원,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과 전업적 직업,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문화누리 바우처 카드 선정자,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주민은 지급이 제외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많은 노령 여성인구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진도군의 현실을 감안, 이들 여성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활동비 지원대상을 75세에서 80세까지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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