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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현대차·기아 제소…"절도 용이한 차량 판매"

불특정 보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공적 불법방해 혐의"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2023-06-07 08:23 송고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뉴욕 국제 오토쇼에 현대자동차의 로고가 그려져 있다. 22.04.13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뉴욕 국제 오토쇼에 현대자동차의 로고가 그려져 있다. 22.04.13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미국 뉴욕시가 6일(현지시간) 현대차와 기아를 고소하며 도난하기 너무 쉬운 차량을 판매하는 과실로 공적 불법방해(public nuisance)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뉴욕시는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했고 소장에는 불특정 보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가 포함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재 샌디에이고, 볼티모어, 클리블랜드, 밀워키, 시애틀 등 여러 도시들은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인 뉴욕도 이러한 소송에 합류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누르는 시동장치와 도난방지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현대기아차를 훔치는 틱톡 동영상이 전국으로 퍼지며 현대기아차는 차량절도의 타깃이 됐다.
이로 인해 최소 14건의 충돌 사고와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규제당국은 밝혔다. 

지난달 현대차와 기아는 도난방지 미장착 차량에 대한 절도와 관련한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2억달러(약2700억원)로 합의했다. 합의에 참여한 미국 차량 소유주는 약 900만명으로 자동차 도난에 대한 본인 부담손실금 최대 1억4500만달러가 포함된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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