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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처음 본 여성 묻지마 폭행한 남성…이웃 주민이 달려가 체포

40대 남성,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 앞서 다짜고짜 여성 폭행
비명 들은 이웃이 추적해 피의자 제압·체포

(군포=뉴스1) 이상휼 기자 | 2023-06-06 22:18 송고 | 2023-06-06 22:34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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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을 주민이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께 경기 군포시의 아파트단지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A씨(40대 남성)가 B씨(20대 여성)의 안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달아났다.

이들은 이날 처음 본 사이로, B씨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귀가하던 중에 봉변을 당했다.

B씨의 비명을 들은 주민 C씨가 달려가 B씨로부터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곧장 달려가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상 법적 권한이 있는 공무 집행인이 아니더라도 현행범의 경우 시민 누구나 현장에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께 인근 편의점에서도 손님을 둔기로 폭행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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