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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 포상 2억→ 5억 상향 추진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 추진…신고 활성화 기대
윤 대통령 보조금 비리 관련 "단죄와 환수 조치 철저히"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3-06-06 21:21 송고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시 강화를 주문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포상금 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포상금 규모를 확대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최근 공공재정 환수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일부터는 기존 공공재정환수제도와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처리하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합한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출범했다.
권익위는 부정수급 관련 신고와 각급 기관의 환수 등 이행 실태를 분석해 취약 분야를 발굴한 뒤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조금 개혁은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사항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

또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 받고는 "국민이 감시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잘못 사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혈세를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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