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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발명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발명자에게 합리적 보상, 발명 의욕 높여"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2023-06-06 21:07 송고
김한정 국회 산자위 소위원장 2023.5.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한정 국회 산자위 소위원장 2023.5.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한정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더불어민주당 남양주)는 직무발명 보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직무발명 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직무발명은 발명자에게는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해 발명 의욕을 높인다. 사용자는 연구 현장에서 창출되는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승계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제도다.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84%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으로부터 기인할 정도로 직무발명 제도는 우리나라 혁신기술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인증 효력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는 일정 기간 내에 종업원에게 승계 여부를 통지해야 하지만, 승계 통지 전까지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발명자가 제3자에게 권리를 승계하는 이중양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행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무발명 우수 인증기업을 인증하는 내용, 인증의 취소 및 유효기간 등 인증 효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직무발명 승계 권리관계에서는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해 규정으로 미리 정한 경우 발명이 완료될 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도록 승계 시점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직무발명 권리승계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또 직무발명 소송이 빚어질 경우 보상금 산정 및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제출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한정 의원은 "연구 현장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이 사업화 성공으로 이어져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도 도입돼 직무발명 관련 소송에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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