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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연락해봐” 흉기 들고 동거녀 협박 20대 징역형

특수협박·상해 혐의,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3-06-07 07:0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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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보라며 동거녀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강원 춘천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B씨(27)의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라고 요구하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걔네 아빠 경찰이야,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할 수도 없다”고 하자 A씨는 흉기를 B씨에게 집어던지면서 “내가 진짜 눈 돌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줄게,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협박했다.

A씨는 지난 1월21일 주거지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장난을 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B씨의 입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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