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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힐 뻔했던' 지적장애 청소년 성폭행 사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재판행

11년전 가출 청소년 성폭행 사건 공소시효 이달말 만료 예정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23-06-05 23:03 송고
수원지방검찰청 자료사진. /뉴스1
수원지방검찰청 자료사진. /뉴스1

11년 전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당시 18세이던 가출 청소년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행법상 청소년과 합의해 성관계할 경우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청소년이 장애인이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

이에 경찰은 B양이 지적 장애를 앓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가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장애 여부 입증에 나섰다.
검찰은 B양이 가출해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A씨에게 일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피해자의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수사를 보류했다.

성폭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미성년자일 경우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계산한다.

이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해당 사건은 검찰이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이 통신자료를 조회해 올해 3월 성인이 된 B씨와 연락이 닿으면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지적 장애 여부 입증이 관건이었는데 그의 소재를 찾아내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고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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