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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폭' 의혹 야구선수 이영하 무죄 판결에 항소 "사실오인·법리오해"

法 31일 선고공판서 무죄 판결 "증거 불충분"
검찰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목격자 진술 있어" 항소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2023-06-05 19:51 송고
학창시절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5.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학창시절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5.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고등학생 시절 학교폭력(학폭)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6)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선린인터넷고 재학 시절인 지난 2015년 1년 후배인 피해자 A씨에게 전기 파리채에 손가락을 넣으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때리고 감전되게 하는 등 특수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만 전지훈련 당시 2학년 후배들에게 자취방 청소나 빨래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노래와 율동을 하게 하고 거부하면 머리박기를 시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씨의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야구부원들이 보는 가운데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며 "증거도 불충분해 해당 혐의가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 점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씨의 주장과 달리 범행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21일 첫 공판 이후 총 6차례 공판에 출석해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이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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