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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의혹'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480억 횡령·배임 영장(종합)

개발 시행사 및 본인 회사에서 자금 빼돌려…2억 뒷돈 수수 혐의도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2023-06-05 19:05 송고 | 2023-06-09 09:08 최종수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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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5일 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 소유의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R&D 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성남R&D PFV는 백현동 사업으로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받았다.

검찰은 정 대표가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사비와 용역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성남 R&D PFV 및 본인이 실사주로 있는 3개 회사의 법인 자금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했다고 봤다.

정씨 소유의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아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700억원 상당을 배당받았고 그중 480억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씨가 이 중 46억원 상당의 현금성 자산을 아내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비영리법인 W사에 보낸 정황도 포착했다. 성남R&D PFV는 2018년과 2021년 W사에 백현동 개발 수익 50억원을 기부했다.

이때 정 대표가 횡령한 금액 중 일부가 로비스트 '허가방'이라 불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알선 대가로 건네졌다는 것이 검찰의 그림이다. 김 전 대표는 앞서 청탁을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정 대표는 사업 당시 한 조경업체에 일감을 준 대가로 2억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검찰은 정 대표가 이 업체에 일감을 준 후 비용을 과다 지급해 일부를 돌려받았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영장 청구에 대해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아 얻은 돈을 개인적으로 치부해 사안이 중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이다.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용도변경(임대→민간분양)과 4단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을 허가해 주며 원래 주거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50m 옹벽 아파트가 들어섰다.  

검찰은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백현동 사업은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씨 등과 친분이 있는 김 전 대표가 개입한 이후 급물살을 탔다고 보고 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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