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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환대출 인프라 금융사별 취급 한도 푼다

7일부터 주담대 대환 인프라 구축 위한 TF 가동…은행권 아파트담보대출 우선 탑재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2023-06-05 18:4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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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별로 정해진 대환대출 인프라의 연간, 월간 한도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달 서비스 출범 이후 차주들의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달부터는 올 연말 개시될 주택담보대출 대상 인프라 구축 작업에 착수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담보 물건의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대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금융회사별 대환대출 인프라 연간·월간 신규 취급 한도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의 초기 단계로서, 상당수 차주들의 대환 수요를 고려해 당분간 금융회사별 취급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급격한 머니무브에 따름 금융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 운영 기간인 2년간 신규 취급 한도 제한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컨대 은행의 경우 전년도 신용대출 전체 취급액의 10%와 4000억원 중 더 작은 금액이 취급 한도가 된다. 대다수의 은행이 4000억원의 한도를 부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주들의 이용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자 한도 제한을 푼 것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대출 이동 건수는 5일 오후 1시 기준으로 누적 6787건, 총 1806억원이다. 4영업일 만에 1800억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오는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대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금융당국은 올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 연말에는 은행권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이 우선적으로 플랫폼에 탑재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이동은 등기 이전 등 신용대출 대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탓에 상대적으로 단순한 아파트담보대출이 우선 순위에 올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을 가장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면서도 담보 물건의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은행권 아파트 주담대 등을 대상으로 우선 구축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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