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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팔리면 직원이 사"…제품 강매 신일전자에 과징금 1000만원

카페트매트 등 5개 제품, 강제로 임직원에 떠넘겨
제품 주고 월급서 공제…인사 불이익 예고도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3-06-06 12:0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판매가 부진한 회사의 상품을 임직원들이 구매하도록 강요한 신일전자(002700)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일전자에 과징금 1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전자는 2013년부터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자동칫솔, 가습기 등 5개 제품을 임직원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

구체적으로 2013년 1월 카페트 매트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소진을 위해 임직원에게 카페트매트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했다.

또 2014년과 2016년에는 제습기 판매량이 부진하자, 임직원에게 해당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구체적인 판매 목표를 할당했다. 판매실적은 전 직원에게 매주 공지했으며 특정 부서에서는 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9만원 정도의 연수기 제품을 임직원 1인당 1대씩 강제 할당하고 다음달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해 판매했다.

2020년에는 듀얼 자동 칫솔의 사원 판매가 부진하자 듀얼 자동 칫솔 5대 가격인 39만원 정도를 미구매 직원의 성과급에서 강제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떠넘겼다.

같은해 가습기의 직급별 판매 목표를 할당하고, 개인 판매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개해 임직원의 판매실적을 비교·점검했다. 또 사원 판매 미참여 시 인사평가 불이익을 예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가격·품질·서비스와 같은 공정한 경쟁수단이 아닌, 고용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사 제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품 강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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