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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 변형 농산물 유통 막는다…검역 의무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

농식품부, LMO 국내 유통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023-06-06 11:0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농림축산식품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국내 유통 재발 방지에 나섰다. 

지난 3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판명되면서 일선 농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농식품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6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를 강화한다. 소량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우편·특송을 통한 식물류 검역 미신고 시 최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최대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특히 검역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농식품부는 종자의 출원, 생산·수입 판매 신고 및 유통 단계에서 LMO 검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신품종 보호 출원 또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대상 품목을 현행 8개 품목에서 37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매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통관단계에서 엑스-레이(X-ray)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비 확충에 나선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선대책은 미승인 LMO 수입과 유통 차단을 위해 실효성이 높은 사항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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