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에 피해자 "논의된 적 없어"

피해자 측 "영상 올라온 뒤 알게 돼…합법경로로 신상공개 원해"
'강간살인미수죄'로도 유죄 입증되면 신상공개 검토 가능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23-06-05 16:38 송고 | 2023-06-05 18:06 최종수정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한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지만 피해자 측은 "신상공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5일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 A씨(20대·여)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의 인터뷰에는 응했지만 피고인 B씨의 신상공개에 대해선 따로 요청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 신상공개를 원했지만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공개를 원했다"며 "유튜브 영상을 통한 신상공개는 논의된 바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카라큘라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신상정보 공개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다.

A씨 측은 "영상 공개 이후에도 유튜버 측에서 신상공개를 했다는 연락은 없었다"며 "신상공개 사실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A씨와의 인터뷰 영상을 올리면서 B씨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직업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카라큘라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지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수사기관이 놓친 가해자 신상공개를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다. 보복범죄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에 신상공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카라큘라는 영상에서 B씨의 전과 기록도 공개했다.

또 유튜브에서 신상공개로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선 "기운 빠지지만 어쩔 수 없다"며 "여러분께서 채널 운영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5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조회수 493만회, 댓글수 3만6000여개를 기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지난 2일 영상을 통해 공개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신상.(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지난 2일 영상을 통해 공개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신상.(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영상 캡처)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인 만큼 가해자 신상공개가 적절했다는 반응도 있지만,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이 신상을 공개한 행위에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도 큰 상황이다.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입증되고 국민적 알권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

최근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정유정(23)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범행의 중대성이 입증돼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통해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가 대중에게 공개됐다.

하지만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사건 초반에 성범죄가 아닌 단순 살인미수로 수사가 이뤄지면서 신상공개 검토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미수) 혐의로도 신상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재판부에서 B씨에 대한 형을 확정하면 검토에 따라 신상공개를 명령할 수 있다.

한편 B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새벽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A씨를 뒤쫓아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A씨의 머리를 가격해 의식을 잃게 한 뒤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 들어서 A씨 의복에 대한 DNA 재감정을 실시한 결과 B씨의 Y염색체가 검출되면서 검찰은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보복성 발언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부산고법에서 예정돼 있다.


blackstamp@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