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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크림, 구매자 '15분 내 취소' 도입…리셀 플랫폼 환불은 아직

판매자 페널티 하향·거래 실패 시 구매자 보상 도입
공정위 정책 의식한 듯…소비자 친화 정책으로 유입 노리기도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2023-06-07 05:30 송고 | 2023-06-07 10:12 최종수정
리셀 플랫폼 '크림' 공지사항 갈무리.© 뉴스1
리셀 플랫폼 '크림' 공지사항 갈무리.© 뉴스1

리셀 플랫폼인 네이버(035420)의 '크림'이 업계 최초로 구매 취소 기능을 도입한다.
거래 체결 후 15분 안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게 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한정판과 중고 제품을 거래하는 리셀 플랫폼 '크림'은 '구매 거부' 기능을 7일부터 도입한다. 기존에는 결제를 포함한 구매 과정을 모두 마치면 거래를 취소할 수 없었다.

그동안 작동 실수로 구매가 확정되거나 구매 결정 이후 변심한 경우에도 구매를 철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용자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리셀 플랫폼 특성상 판매자에 따라 제안하는 거래 가격이 제각각이어서 거래를 체결하고난 직후 더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크림은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구매 거부'를 지원하고 거래 체결 후 15분 이내로 이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한 계정당 1일 1회만 가능하다.

아울러 '구매 결정' 버튼을 도입해 거래 체결 후 15분 이내에 소비자가 직접 또 한 번 구매를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1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가 결정되며 결정 후 취소는 불가하다.

판매자를 위한 정책도 도입한다. 판매 거부 페널티(벌칙금) 수수료율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판매 거래 체결 후 1시간 이내 판매를 거부할 경우 판매가의 10%를 페널티로 부과했는데, 이를 절반인 5%로 줄였다.

1시간 이후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의 페널티는 15%에서 10%로 줄였다. 이밖에 발송 지연, 미입고 상황에서의 페널티를 10%로 축소했다.

거래가 실패할 경우 구매자에게 보상 포인트를 지급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페널티가 부과되는 거래 실패 시 페널티 금액의 절반을 구매자에게 포인트로 지급한다.

'구매 거부' 기능을 도입하는 건 크림이 리셀 플랫폼 업계 최초다. 경쟁사인 무신사 '솔드아웃'과 '스탁엑스' 등은 거래 체결 과정을 모두 완료하면 원칙적으로 구매 취소가 불가하다. 고객센터 판단에 따라 일부 취소가 가능한 운영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크림이 선제적으로 구매 거부 기능을 도입한 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정책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중고거래·리셀 등 개인간 거래(C2C)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적인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경쟁이 심화되는 리셀 시장에서 크림이 판매자와 구매자 친화 정책을 통해 이용자를 끌어모으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구매 거부' 기능으로 이용자 편익이 다소 증진됐지만 '환불' 문제는 숙제로 남았다.

개인간 거래를 중계하는 리셀 플랫폼들은 "체결된 거래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환불에 손을 떼고 있다. C2C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리셀 플랫폼에서 개인간 거래를 체결한 구매자는 구매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플랫폼에 되팔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는 거래 수수료를 플랫폼에 지급해야 하고, 되파는 사이 시세가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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