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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저공해차량 구매하면 '100만원' 추가 지원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전기·수소 차량 구매할 경우

(구리=뉴스1) 이상휼 기자 | 2023-06-05 14:58 송고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청 전경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노후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저공해 차량구매 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소유한 차주들 중 올해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차량을 구매(경유차 제외)한 경우 선착순 100명을 한정해 보상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저공해차량 전환 보상금 지원사업을 통해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들을 저공해 차량으로 전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등 구리시 관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구리시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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