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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주 소성리 주민 심리장애, 개선 방안 마련해야" 의견 표명

시민단체 낸 진정은 기각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23-06-05 14:58 송고 | 2023-06-05 16:01 최종수정
지난  2021년 5월 경찰과 소성리 주민 등이 사드 기지 내 공사 장비 등의 반입을 두고 마찰이 발생한 모습. (소성리사드철회주민대책위원회 제공). 2021.5.31/News1 자료 사진
지난  2021년 5월 경찰과 소성리 주민 등이 사드 기지 내 공사 장비 등의 반입을 두고 마찰이 발생한 모습. (소성리사드철회주민대책위원회 제공). 2021.5.31/News1 자료 사진

사드철회평화회의 등이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장비 반입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이 심리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등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진정인과 인권단체 등은 국가인권위의 의견 표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드철회평화회의 등은 5일 성명을 내 "'소성리 주민 심리 장애에 대해 국가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주민 삶을 파괴하는 사드 배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2021년 7월21일 사드철회평화회의 등은 "매주 두차례 사드 기지로 장비를 들일 때마다 벌이는 경찰 진압작전을 중단하라"며 경북경찰청과 성주경찰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국방부는 매주 두차례씩 소성리에 경찰력을 투입, 이른 시간대 공사장비 등을 사드 기지에 반입했다.

주민들이 수면 부족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경찰 등과 갈등과 마찰을 빚자 인권단체 등이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최근 진정사건 처리 결과 결정문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 등 정신적 취약성 발생이 피진정인들의 출동과 집회 해산 시도 등 집회에 대한 개입만을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의견 표명'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사드 배치 집회 과정에서 주민이 겪는 상황들은 주민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민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국책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방부와 이를 지원하는 피진정인들에게 주민의 수면을 방해하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자체적으로 다시한번 확인하고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 결정문은 지난 4월25일 작성돼 이달 초 사드철회평화회의 등에 통지됐다.

사드철회평화회의 측은 "경찰뿐 아니라 국방부를 비롯해 사드 배치에 관계된 모든 관계기관이 주민 심리 장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국가 기관의 첫 인정"이라며 환영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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