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애들 싸움 말리다" 동료 1800명 탄원서…그 교사, 재수사 받는다

검찰 '무혐의' 처분에…학부모 항고장 제출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3-06-06 07:46 송고 | 2023-06-06 13:24 최종수정
© News1 DB
© News1 DB

교실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해당 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소를 제기했던 아동 학부모가 검찰에 항고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초등학생 학부모의 검찰 항고장이 지난달 31일 광주지검에 접수됐다.

A씨는 지난해 4월12일 학교 교실에서 급우와 싸우던 초등학생을 말리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훈육을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책상을 던진 행위, 학생을 복도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처벌한 행위, 학생들 앞에서 잘못을 지적한 행위, 학생이 낸 반성문을 찢어서 날린 행위로 자녀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경찰은 A교사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는 아니지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아동정신 건강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면 학대 행위가 성립된다.

경찰은 가해자의 범행 당시 태도, 범행 후의 상태 변화, 행위의 경위  등을 토대로 고소장에 담긴 5가지 혐의 중 책상을 넘어뜨린 것과 반성문을 찢은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앞으로는 "선생님은 잘못이 없다"는 초등학생들, 전국교사들의 탄원서 1800여장이 접수됐다.

검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행동을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4월29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학부모는 검찰에 항고했다.


star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