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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방화참사 발단…대구 신천시장 정비 시행사 대표 횡령 기소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3-06-05 13:16 송고 | 2023-06-05 17:19 최종수정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지검 © News1 DB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천모씨(53)가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과 관련, 천씨가 투자했던 재개발사업의 업무대행사 대표 A씨(52)가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5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수성구 신천시장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업무를 대행한 A씨를 횡령과 배임, 도시·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분양 대행사 대표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분양률 저조 등을 이유로 2019년 19억6000여만원을 횡령했으며, 분양 대행사 대표 등과 짜고 분양 대행 수수료 12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그는 정비사업조합의 총회를 거치지 않은채 조합 이사장과 건설사 일부 직원만 참석한 자리에서 30억원을 집행해 회사 명의로 송금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에대해 A씨는 "당시 조합원들은 분양률이 저조하니까 '부도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사업이 끝날 때 정산하기로 했다"며 "분양 수수료는 중도금 대출로 정식 계약이 됐기 때문에 대행사가 수수료를 받아 가는게 절차상 맞는다. 분양 대행사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천씨는 A씨와 신천시장 재개발에 투자를 했다가 분양 저조 등으로 큰 손해를 보자 A씨와 A씨 회사를 고소했고, 수년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투자금을 받기 못할 상황에 놓이자 천씨는 상대측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질러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이 숨졌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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