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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산대 의전원 입학사정 방해' 혐의 조민 기소 여부 곧 결정

8월 중 공소시효 만료…"관여 정도·반성 여부 등 종합적 고려"
서울대 의전원 업무방해 등 혐의, 조국 재판 끝나면 결정할듯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3-06-05 12:42 송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에서 참석 소감을 말하고 있다.2023.4.11/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에서 참석 소감을 말하고 있다.2023.4.11/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사정 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민씨가 2014년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시 허위 경력들이 기재된 서류들을 제출한 것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에 대한 최종 결론을 곧 내린다.
검찰 관계자는 "(조민씨의) 관여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 다각도로 검토해 공소시효 만료 전 판단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지원 관련 혐의는 오는 8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19년 검찰은 정 전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우선 기소한 뒤 조민씨가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 허위 경력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2013년 6월 이뤄진 서울대 의전원 업무방해 등 혐의의 경우 정 전 교수와 조민씨, 조 전 장관이 함께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호텔 아쿠아펠리스 인턴 경력 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고 검찰이 봤기 때문이다.
공범인 조 전 장관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 서울대 의전원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조민씨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2014년 6월 이뤄진 부산대 의전원 입학사정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이 위조했다고 본 서류들이 빠진 채 제출돼 정 전 교수와 조민씨만 공범으로 적시됐다. 실제 조민씨가 합격한 부산대 의전원 지원 혐의의 경우 유일한 공범인 정 전 교수가 2019년 기소되면서 공소시효가 중지됐다.

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법원도 조민씨의 허위 경력 서류 제출이 대학들의 입학 사정을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인정했고, 이 과정에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판단했었다.

정 전 교수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부산대 의전원 업무방해 혐의 등 경우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중 만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대 의전원 업무방해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에 대한 처분은 조 전 장관의 형이 최종 확정된 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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