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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배임 혐의액 '4895억' 공소장 변경…이재명과 동일

검찰 변경 신청 허가…공소장 15쪽→65쪽 대폭 증가
이해충돌 병합 추후 판단…검 "증거 겹처" vs 김씨 측 "심리 저해"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3-06-05 12:00 송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액수가 '651억원+알파(α)'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에 적용된 것과 같은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5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15쪽에서 65쪽으로 늘어난 공소장에는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액이 4895억원으로 적시됐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특혜를 몰아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된 이 대표에 적용된 액수다. 공범 관계로 의심받는 양측의 배임 혐의 액수가 동일해졌다.

검찰은 앞서 4월28일 이같은 요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배임 혐의와 관련 없는 일부 사실을 제외해 이달 2일 최종적으로 정리된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신청한 대장동 본류 재판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병합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검찰과 일부 피고인 측은 병합에 각기 다른 입장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은 대장동 일당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다.

지난달 17일 첫 재판 준비 절차를 치른 뒤 이달 21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사건 증거가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일도양단식으로 나누기 어렵다고 본다"며 "이해충돌 관련 의견을 보면서 추가로 배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가장 본질적 사건인 대장동 배임 재판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병합하는 것은 오히려 신속한 심리에 저해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남욱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측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병합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서 심리 중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과,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이 대표 재판과의 절차 진행도 재판부 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재판부는 "3개 재판부로 나누어져 있는 관련 사건들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달 23일 대장동 속행 공판을 열고 추후 진행 상황을 판단할 방침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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