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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 2호선 '재활용 자재' 의무 사용 반영 안돼

광주시 감사위원회,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감사
설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사용 0%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최성국 기자 | 2023-06-05 11:41 송고
광주시청 전경(광주시 제공)/뉴스1 
광주시청 전경(광주시 제공)/뉴스1 

광주시 도시철도공사가 법적 의무인 '재활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사용을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상대로 2022년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 사용기준'이 준수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자재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024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19년 9월부터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착공했다. 6개 공사 구간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소요량은 17만8267톤이다.

관련 법에 따라 해당 공사에는 순환골재 공정을 거친 재활용제품 7만1307톤(아스팔트 콘크리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설계에 재활용제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광주시 조례는 '건설업자에게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로 포장 등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 제품 소요량의 40% 이상을 재활용 제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감사위는 공사 측에 재활용제품 의무 사용량 준수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 철저해달라고 통보·주의 처분했다.

도시철도공사는 감사위의 결과를 수용해 "도로포장 공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추후 포장 복구 공사에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량을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도시철도2호선 1단계 차량기지 설계가 일부 잘못된 점도 적발됐다.

1단계 차량기지 설계에는 검수고 1층 4개소 작업장 천정에 서스펜션 호이스트와 천정 마감재가 동시에 설치되도록 돼 있는데, 호이스트는 최상단 지붕 보에 설치되는 만큼 천정마감재가 설치될 경우 해당 장비 운용은 불가능하다.

감사위는 불필요하게 반영된 공사비 2287만원을 감액 조치토록 했다.

도시철도공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보안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용역 참여자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보안교육 등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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