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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상에 낚시터·스쿠버다이빙도 포함

정부, 8월31일까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
안전관리 대상 5519곳서 2만4216곳으로 확대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3-06-04 12:00 송고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분수대를 찾은 시민들.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분수대를 찾은 시민들.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행정안전부는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8월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상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계곡, 해수욕장 등 물놀이 장소를 중심으로 수상안전을 관리해왔으나 올해부터 저수지, 낚시터, 수중레저(스쿠버다이빙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했다.
이로써 안전관리 대상은 지난해 5519개소에서 올해 2만4261개소로 확대됐다.

수상안전관리를 위해 정부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드론 등 감시장비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인명구조와 위험구역 안내 체계도 개선한다.

원거리에 정확히 구명환을 발사할 수 있는 구명환 발사장치를 확충하는 한편 현재 경기·강원 등 10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전체 17개 시‧도로 확대 운영한다.
수영이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에 금지사항에 대한 단순한 안내가 아닌 위험요인, 구역범위 등을 명확히 표기한다.

물놀이 기본 안전수칙과 물에 빠졌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생존 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교원의 생존수영 지도·교육 역량을 높인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 동안 기관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상황 공유를 통해 안전사고 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수상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수 시 구명조끼 착용, 음주상태로 물에 들어가지 않기 등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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