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허은아 "위메이드 로비 받아 법안? 사실 아냐…정치적 의도 의심"

'메타버스 진흥법=P2E 게임 현금화 허가' 지적에 반박
"메타버스법 원안 통과되어도 'P2E 합법화' 원천 불가"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23-06-03 00:38 송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2023.2.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2023.2.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위메이드로부터 로비를 받아 법안을 만들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무리하게 저를 겨냥하는 보도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이 제기했던 일방적 의혹에 대해 충분히 사실 관계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을 입법 로비의 결과물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위메이드 관계자가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4번 국회를 방문했던 가운데 2020년 9월 당시 허 의원실을 세 차례 들렀던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후 1년 뒤 허 의원이 '메타버스 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사실상 메타버스 내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게임 아이템의 현금화를 허가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현행법은 게임사가 게임 속 아이템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바꿔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 60억원 보유' 의혹으로 주목받게 된 위메이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 발행사로, 위메이드는 위믹스 유통량 조작을 비롯해 위믹스를 '입법 로비'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허 의원 측은 "출입기록 2년 후 발의된 법을 1년 후 발의됐다고 하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보도"라며 "(문제의) 메타버스법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존 법 체계(특정금융정보법)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기존 법 체계상 게임 획득 결과물은 가상자산에서 배제가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메타버스법이 원안대로 통과되어도 "'P2E 합법화'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허 의원 측은 강조했다.


cho11757@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