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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베란다서 대마 재배·흡연한 외국인 2명 징역형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23-06-03 06:53 송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주택 베란다에서 대마를 재배해 흡연한 외국인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30만원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B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공동주거지인 주택 2층 베란다에서 대마 24주를 재배하고, B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 베란다에 천막 등으로 암실을 만들어 식물성장 촉진용 LED전구, 제습기, 선풍기, 온열기 등을 설치해 대마 종자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A·B씨는 이렇게 재배한 대마를 지난해 12월 주거지에서 각각 흡연했다.
이들은 대마를 수확해 총 131.89g 상당의 대마 가루를 보관했다. 1회 흡연 분량이 0.5g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보관하고 있던 대마는 264회 흡연이 가능한 분량이다.

특히 A씨는 재배한 대마를 자신의 외국인 지인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판사는 "대마를 함께 판매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대마를 함께 소비했던 점 등을 보면 대마가 잘 자라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본 B씨의 행위는 방조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 가 있다"며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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