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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재구성] '30년간 외도 의심' 남편…결국 끔찍한 비극으로

살인미수 혐의, 1‧2심서 징역 3년 선고받아
재판 중 협의 이혼도 진행, 부부 인연 마침표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3-06-07 06:50 송고 | 2023-06-07 09:25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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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다녀왔냐”, “갔다 온 시간이 몇시간인데, 아무 일도 없었느냐”

30년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한 부부갈등은 끔찍한 비극으로 끝이 났다.
지난해 8월9일 오후 4시20분쯤. A씨(73)는 오전에 외출했다가 술을 마시고 귀가한 아내 B씨(67)에게 외도를 의심하며 윽박질렀다.

그는 결혼 후 약 30년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아내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아왔다.

이처럼 오랜 시간 의처증에 시달려 온 B씨는 “또 병이 도졌냐?”라고 A씨에게 대꾸한 뒤 “이렇게 사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어서 죽고 싶을 때가 많다”고 한탄했다.

아내의 대답에 격분한 A씨는 말다툼을 하다 순간 B씨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는 “그럼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한 뒤 현관문 서랍장 위에 있던 둔기를 들고 와 B씨에게 다가갔다.

A씨는 둔기로 B씨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차례 가격, 살해하려고 했다.

수차례 둔기로 맞은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한 A씨는 범행을 멈추고 112에 스스로 신고하면서 당시의 상황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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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로 B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하려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재판과 함께 협의 이혼도 진행, 30년이라는 오랜 세월 가정을 이루고 산 부부 인연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 가정을 이루고 산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가격해 살해하려고 했다”며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혼 절차 외 접근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라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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