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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대법원 기초학력 조례 집행정지에 "깊은 유감"

"최소한 항변권도 갖지 못해…서울시민 의견에 반하는 처사"
"이례적인 신속한 결정…조희연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3-06-02 16:50 송고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시의회는 2일 대법원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박정화·김선수·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시의회는 "이 조례는 100만명이 넘는 서울의 아이들 및 선생님 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의 민주적 의결절차를 거쳐 제정됐다"며 "최고법원이 소장 등을 통해 한쪽 당사자의 의견만을 듣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 처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등을 신청한 후 불과 10일도 되지 않아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라며 "사법부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2심 재판에 대해서는 어떤 속도로 판결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재의결 등의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적법하게 의결과 재의결을 통해 의회가 제정·공포한 '기초학력 보장 조례'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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