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여름 앞두고 끈질긴 독감…환자 수 2001년 이후 최다 유지

큰 일교차와 봄 활동량 증가 영향…마스크 해제조치 이후 반등세
영유아 사이에서 수족구병 확산…"이틀 이상 열 나면 병원 가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6-02 16:46 송고 | 2023-06-02 17:10 최종수정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보통 봄을 지나면서 주춤했던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올해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양새다. 환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뒤 통계를 모은 이래로 예년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21주차(5월 21~27일) 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의심) 환자 분율은 외래 1000명당 25.7명으로 직전주(20주차·25.7명)와 동일했다.

분율은 지난 2022년 53주(마지막주·12월 25일~31일) 60.7명까지 치솟은 뒤 하락세를 보여 올해 8주차(2월 19일~25일) 11.6명으로 저점을 찍었다.

유행이 끝나는듯 했으나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번 절기(2022~2023년)의 유행 기준은 4.9명인데 5.2배에 달할 정도다. 또 8주차와 21주차 3개월여 만에 분율은 2배 넘게 뛰었다.

연령대별 의사환자 분율(질병관리청 제공)
연령대별 의사환자 분율(질병관리청 제공)

연령대별로 보면 7~12세의 학령층 분율이 52.8명으로 가장 높다. 13~18세 청소년 학령층 분율이 49.5명으로 뒤를 이었다. 학령층의 분율은 유행 기준의 10배를 넘어선다.

아울러 19~49세(27.8명), 1~6세(26.4명)가 전체 분율보다 높고 0세(17.9명)도 높은 편이다. 50~64세(12.7명), 65세 이상(6.9명)만 상대적으로 분율이 낮으나 이들 역시 유행 기준보다 높다.

질병청은 전국 196개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정보를 수집하며 표본 감시를 해 의사환자 분율을 조사하고 있다.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면 의사 환자로 분류한다.

올해 21주차 의사환자 분율은 질병청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9월 이후로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시기 분율은 대부분 5명 미만에 머물렀다.

이전까지 21주차 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2021년 7명인데, 올해는 이보다 3배 높다.

독감 유행이 계속되는 데는 큰 일교차와 봄철 활동량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된 것도 유행이 장기화한 원인으로 꼽힌다.

분율은 개학 시점인 9주차에 감소세가 둔화했으나 대중교통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 3월 20일이 포함된 12주차 때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독감 외에도 콧물, 두통, 가래,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급성 호흡기감염증도 유행하고 있다.

21주차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HRV),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 바이러스성 급성 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1826명으로 20주차(1966명)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려면 손 씻기, 환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당부했다.

이 밖에도 영유아가 잘 걸리는 수족구병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전국 109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21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 1000명당 14.8명으로 직전주(15.7명)보다 떨어지긴 했지만 높은 수준이다.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은 16주차 3.9명을 기록한 뒤 5주 새 4~5배 상승했다. 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0~6세 19.9명, 7~18세 5.7명이었다.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질병관리청 제공)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질병관리청 제공)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입안, 손발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는 게 주된 증상이다. 또한 발열, 무력감, 식욕 감소, 위장관 증상(설사, 구토)이 동반될 수 있다.

대부분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지만 수막염, 뇌염, 심근염, 마비 증상 등 드물게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어서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특히 6개월 미만의 영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증상이 심한 경우(2일 이상의 발열 등)는 반드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키즈카페 등 영유아 관련 시설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수족구병에 걸린 경우 완전히 회복한 뒤 등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말했다.



ks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