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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이웃 흉기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15년'

"먼저 시비걸고 폭행…살해 의도는 없었다"
2심 "유족들 엄벌처해달라 탄원…원심 타당"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2023-06-02 16:24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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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갈등을 빚어온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과거 살인미수죄,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15년간 전자발찌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5월30일 0시58분께 전북 고창군 고수면 자택 마당에서 B씨(40대)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피를 흘리며 도망갔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같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했고, 평소 수도 요금과 소음 등 각종 생활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B씨가 먼저 시비를 걸고 얼굴을 때려 화가 나 그랬다"며 "위협할 목적이었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 살인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취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살인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원심이 택한 형은 양형기준에서 무거운 쪽에 가깝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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