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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로비 의혹' 사업가, 구속 면해…"도망 염려 없어"

임상승인 청탁받고 제약업체로부터 현금 등 9억 받은 혐의
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고 수수된 금전 성격 다툼의 여지 있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3-06-01 20:42 송고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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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8시23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여성용품 사업가 양모씨(44·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까지 하기 어려운 데다, 수수된 금전의 성격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양씨는 2021년 제약사 G사의 창업자이자 임원인 교수 강모씨(50)로부터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현금 3억원과 자신의 회사 전환사채(CB) 6억원어치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9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G사는 2021년 10월27일 식약처에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중인 물질에 대해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 G사는 임상 승인 약 일주일 전 한 코스닥 상장로부터 113억원을 투자받고 자회사로 편입됐다.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양씨가 식약처나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실제로 청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임상 승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월12일 식약처 및 G사, 강 교수의 자택과 사무실, 양씨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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