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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논란' 타다, 무죄 확정…"적법한 영업"(종합)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1~3심 모두 무죄
법원 "렌터카서비스 해당…유상 여객 운송 아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3-06-01 12:09 송고 | 2023-06-01 13:47 최종수정
 
 

불법 영업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관련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재욱 전 VCNC 대표, 쏘카 법인, VCNC 법인에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유상 여객운송'이 아닌, 법이 허용하는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대여'로 판단했다.

타다는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쏘카에서 11인승 카니발 승합차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다.

즉 승객이 타다 앱을 실행하면 승합차에 대기하던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보내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 주고, 운전자가 승객의 위치로 찾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 승객이 타다 앱에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로 요금이 결제되도록 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승합차 약 1500대를 이용해 약 26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타다 서비스를 하면서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 승합차 임대차 계약을 한 렌터카라고 판단하고 이 전 대표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타다는 타다 서비스에 회원가입해 차량 이용을 사전 예약한 특정 회원에게만 기사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할 뿐, 길가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므로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한다고 할 수 없단 설명이다.

재판부는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는 종래 렌터카 업계에서 적법한 영업형태로 정착돼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타다 서비스의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했으며 합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4년간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적혔다.

이 전 대표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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