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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 도입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로 '일·생활 균형 3종세트' 시행
육아휴직 분위기 조성…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권고도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3-06-01 11:15 송고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는 이날부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6곳은 9월1일부터 시행한 후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로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이 신청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원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08년 3일의 무급휴가로 처음 도입돼 2013년 5일(3일 유급, 2일 무급)로, 2019년 10일(유급)로 확대됐다.

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최초 5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확대에도 눈치가 보여 10일을 모두 청구해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서울시는 직원의 청구가 없을 경우 사업주가 기한 내에 남은 휴가일수만큼 휴가를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한다.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연 1회 서면으로 권고하도록 한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배치·평가·승진·고용유지 등 인사상 불이익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연 1회 시행하도록 했다.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은 외부기관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자 대상 설문조사를 하고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해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직자 업무적응을 위한 교육도 추진한다. 기업·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인사부서에는 자체적인 공통 교육안을 마련하고, 복직자의 현업부서에서는 최소 1일 이상 교육과 1개월간 멘토링 등을 시행해 복직자의 빠른 적응을 돕는다.

시는 2024년 공통 교육과정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배포해 복직자 적응 지원을 좀 더 체계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엄마아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연 1회 서면 권고해 육아를 하면서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권장한다.

서울시는 3종 세트를 통해 우선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부터 활성화한 후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계속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각종 법령과 규정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고 신청 방법·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은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들을 하나로 묶어 '서울시 일·생활 균형 표준규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일·생활 균형 문화조성에 동참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일·생활 균형 규정 정비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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