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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사기' 코인거래소 3곳 압색…업비트·빗썸·코인원 대상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3-06-01 00:27 송고 | 2023-06-01 10:38 최종수정
지난해 12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위믹스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오후3시 위믹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의 결정에 따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거래지원 종료가 된다. 2022.1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해 12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위믹스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오후3시 위믹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의 결정에 따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거래지원 종료가 된다. 2022.1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주목받는 암호화폐 위믹스(WEMIX) 투자자들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형 코인 거래소 3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31일) 코인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투자피해자 20여명은 지난 11일 법무법인 광야을 통해 남부지검에 사기·자본시장법 사기적 부정거래죄 혐의로 위메이드와 장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예자선 변호사는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위믹스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2020년 10월, 코인원에 2021년 12월, 업비트에 2022년 1월 각각 상장됐다. 위믹스는 '게임을 하며 암호화폐를 벌 수 있다'는 홍보 효과로 한때 시가총액이 3조5600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량 유동화가 문제가 되면서 같은해 11월 유의종목으로 지정돼 12월 상장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상장폐지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믹스는 올해 2월 코인원에 단독 재상장됐다.

한편 위메이드의 위믹스는 김남국 의원 관련 의혹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일종인 위믹스를 80여만개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보유 기간 당시 가치는 최대 60억원 수준이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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